2020.2.1.자로 투고규정이 개정됨에 따라, 투고 시 심사료(6만원)이 면제되며, 기본 면수에 따른 게재료가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, 초과 면수 1면당 추가금액이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인하됩니다.
또한,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 투고자의 경우, 권 당 1편의 논문에 한해 기본면수 금액의 50%를 감액하여 게재료를 부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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